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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는 여성 차별주의자였는가
류승완 / 전자공학과 졸업

불교 관련 책을 많이 읽은 것은 아니지만, 불교 경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과연 그러한 여성 비하적인 내용을 주장하였는지 의문스럽다. 또 그러한 차별이 사실이라면, 붓다는 왜 그러한 차별을 두게 되었던가, 또 어떤 근거로 그러한 차별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불교 경전이 씌어진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붓다의 입멸 이후로 보고 있다. 그 때에는 이미 기원전 5세기경일 것이고 그 당시 사회는 농경제 사회로서 부계제 사회일 때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쓰여진 것이 경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여성을 비하하는 부분이 더러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에 신경 쓰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기로 하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먼저 5장(障) 3종(從)과 8경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5장 3종은 여인 5장설과 3종설로 나누어 고찰해야 한다. {법화경}이나 {대지도론}에서는 여인 5장설에 대해 이렇게 해명한다. 먼저 법화경에서는 “여인의 몸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 범천왕이 될 수 없고, 둘째 제석천, 셋째 마왕(魔王), 넷째 전륜성왕, 다섯째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어찌 여인으로 성불을 빨리 이룰 수 있으리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여성은 성불을 할 수 없다는 근거로서 주목되어 왔다.

여성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여인 5장설은 나중에 ‘변성(變性) 남자’라는 이론을 낳게 된다. 이것은 여성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을 하려면 여성의 몸이 남성의 몸으로 바뀌고 난 후에야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설이다. 결국 여성의 몸으로는 결코 성불할 수 없는 제한이 수용된 것이다.

3종설은 대지도론의 내용을 토대로 발전된 것이다. “여인의 예는 어려서는 곧 부모를 따르고, 젊어서는 곧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곧 아들을 따른다.”라고 한다.

마지막 8경법은 마하프라자파티의 출가와 관련된 일화에 등장한다. 붓다가 여성 출가자에 대한 최초의 구족계로서 비구니에게만 해당하는 특유의 규율로 제정한 것이 8경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여성 차별주의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8경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세의 비구니라도 신참 비구를 공경할 것. 비록 100세의 비구니일지라도 처음으로 수계한 연소 비구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친절히 영접할 것.

둘째, 비구를 모욕하거나 비방하지 말 것.

셋째, 비구의 죄나 과실을 들추어 말하지 말 것.

넷째, 식차마나(式叉摩那: 18세 때부터 20세까지 2년 동안 사미니기)는 6법을 수학하면 비구들로부터 대계(大戒)를 받을 것.

다섯째, 승잔죄(僧殘罪)를 범한 비구니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결의한 대로 참회의 고역을 겪을 것.

여섯째, 보름 안에 비구들 중에서 자기를 지도할 사람을 구할 것.

일곱째,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安居)하지 말 것.

여덟째, 안거가 끝나면 비구들에게 가서 자자(自恣)를 맡아 줄 사람을 구할 것.”

이러한 내용은 간단히 보기만 해도 불교가 매우 심하게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붓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단지 경전의 어떤 점이 여성비하적이기 때문에 붓다의 여성 차별주의가 심했을 것이라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경전이 정녕 붓다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여인 5장설이나 3종설이 나타나 있는 대지도론은 인도의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마누법전}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지도론에서의 여성관은 당시 인도 사회의 인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함경 및 율장의 원형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여성관이라 할 만한 점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초기 경전에 비하여,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다 더 많이 반영한 경전이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8경법에서 보듯이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히 승가 집단이 남성 본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붓다 자신이 말했던 것이라고 후대에 가필(加筆)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제 4, 5, 6, 8조의 내용 또한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단적인 증거로서, 이러한 조항 자체가 이미 비구 승단과 비구니 승단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붓다의 생존 당시에는 식차마나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시 여성이 출가할 때에 현존의 8경법과 비슷한 붓다의 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존하는 8경법은 비구니 교단이 성립된 후에 정비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경전 집성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비구니의 율에 대한 제재가 비구보다 많았던 이유로서는 그것이 단지 여성 비하적인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이든 현대이든 인도 사회에서 연약한 체력을 가진 여성이 출가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숲 속에서 홀로 좌선하며 살아가는 수행 생활은 맹수와 도적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여성 출가자로서는 매우 힘든 것이다. 더구나 불교의 성립 초기 단계, 붓다의 생존 당시만 해도 지금의 승원처럼 정착 생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구니의 생활은 비구의 생활에 비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붓다는 여성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둠으로써 안전한 출가 생활이 되도록 배려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러 불교 경전들에서 비구니들에게 많은 제재가 가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사회가 남성이 주가 되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며, 그것이 중국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유교의 사회를 거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기에 우리가 경전을 접함에 있어서 보다 남성 위주의 경전을 접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붓다의 말을 적은 경전이 쓰여질 때 첨가나 누락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불교는 고타마 붓다 당시의 불교만 ‘불교’라 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흐름에 따라 변화된 불교도 당연히 불교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붓다는 본래 여성 차별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인 5장설 내지 8경법 등으로 붓다의 가르침이 변질된 것은, 단지 붓다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보기보다는, 사회의 변모를 반영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재해석한 것이라 여겨지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변화의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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